2010-01-15

나머지 2000쪽

"특공대 공명심 때문에 이런 문제 생겼다"(프레시안, 2010년 1월 15일)

엄청난 내용이 담겨있던 것도 아니었다. 그저 경찰 수뇌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경찰 특공대에게 떠넘기는 진술 내용이 담겨 있을 뿐이다.

김형태 변호사의 말대로, 순수하게 법리대로만 따졌더라면 이미 1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야 한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은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화염병 투척으로 인해 망루에 불이 붙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 재판부에서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화재 원인이 화염병이라고 단정지었지만, 그것을 법적 판단으로 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

특공대에게 모든 책임을 몰아가는 이 기록의 내용은 명백한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 대체 이따위 뻔한 소리를 왜 공개하지 않고 버틴 것일까? 어차피 1심 재판부는 법리를 무시하고 판결을 내렸으므로, 이 기록이 공개되었다 한들 결과는 유죄로 나왔을 것이다. 현재 검찰은 재판기피를 신청하며 시간 끌기에 나섰다. 정말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도둑맞은 편지에는 아무 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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